사설

대전의 한 초등학교 당직실. 폐쇄회로영상(CCTV) 모니터와 각종 기계가 항상 돌아가는 좁은 공간에서 당직실무원은 근무도 휴식도 해결해야 한다. 김중곤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당직실. 폐쇄회로영상(CCTV) 모니터와 각종 기계가 항상 돌아가는 좁은 공간에서 당직실무원은 근무도 휴식도 해결해야 한다. 김중곤 기자

최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70대 당직실무원이 근무시간 계단을 오르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해당 실무원은 사라진 장애 아동을 찾으러 온 인근 사설 기관 관계자와 강당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 이송 뒤 사흘 만에 숨졌다. 몇 년 전에도 충북 충주와 광주 등에서 당직실무원이 초과근무 등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도 학교 당직자가 퇴근 후 집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학교 당직실무원은 교육공무직 중 하나로 다른 교직원들이 퇴근한 후 학교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격일제로 일하며 평일에는 오후 4시20분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20분 퇴근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8시2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20분까지 근무한다. 평일은 16시간, 주말·공휴일엔 24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대체로 학교 당직실무원은 55~65세를 대상으로 공개 채용하지만 근무 강도와 처우 등의 영향으로 결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대전의 경우 결원 비율이 45%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체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학교장이 대체인력으로 자체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단기계약직 비율이 높아지고 고령자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전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80대 이상 당직실무원이 배치된 경우도 있다. 근무 자체의 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무시간이 긴만큼 고령자의 경우 과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 업무공간과 휴게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인력부족으로 연차나 병가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구조다.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시간이 평일 7.5시간, 휴일 13.5시간만 인정되는 한계로 인해 임금이 낮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50~60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나서 환경 개선과 예산 확보, 법 개정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다른 곳도 아닌 우리 미래 세대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불합리와 차별로 인해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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