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점검결과 안전난간 설치 확인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70대 당직실무원이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달 31일 당직실무원 A씨(78)가 근무 중인 대전 서구 한 초교에 인근 시설 기관 관계자가 방문, 장애 아동이 사라져 재학 중인 학교에 아이를 찾기 위해 A씨와 관계자가 함께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함께 강당으로 이동, 계단을 오르던 중 A씨가 순간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사고 발생 후 사흘 만인 지난 3일 사망했다.
숨진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1년 계약직 채용으로 해당 학교에 근무해왔다.
대전시교육청은 A씨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미끄럼 방지 및 계단 안전 난간 설치 등의 안전 조치는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산재처리와 관련해서는 유가족에 절차를 안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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