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장애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기관?기업이 적지 않다. 의무고용제도를 잘 준수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거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0곳, 민간기업 428곳 등 모두 45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소방청이, 지자체 중엔 논산시, 울릉군, 봉화군, 양구군 등이 포함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도 이름이 올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이럴진대 사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라고 독려할 수 있겠는가. 19개 대기업 집단과 25개 계열사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외면한 기업이 무려 65개소에 이른다. 장애인 직원을 아예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도 수두룩하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아는지 모르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물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고용하지 못한 장애인 인원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것이 바로 고용부담금이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지 재정확보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몇몇 기관?단체들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역이 없다는 이유를 둘러댄다고 한다. 직역과 직군은 개발하기 나름이다.

우리금융그룹이 향후 10년간 300억원을 투자해 1500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한다는 훈훈한 소식이 어제 들려왔다. 이게 바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다.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마지못해 의무고용제도를 지키기보다 솔선하는 미덕을 발휘해야겠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이맘때쯤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키지 않은 기관을 공개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준수 기관이 획기적으로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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