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청양)이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데, 김 의원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회계담당자 A 씨의 약 250만원 허위 보고와 선거비용 초과 사용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본인과 선거사무장에게 지급한 수당 등 서류를 위조해 약 250만원을 허위로 보고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6월 1심 선고에서 벌금 70만원을, A 씨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5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A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담당자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돼도 당선 무효다.

윤양수·김지현 기자 root5858@cctoday.co.kr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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