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직위가 상실된 가운데 구청장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직위가 상실된 가운데 구청장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결국 구청장직을 상실하고 말았다. 대법원 제1부는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전 중구는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 자치단체의 수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을 들락거리는 모습은 민망하기 짝이 없다. 당장 대전 중구는 우려했던 행정공백이 현실화됐다.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구청장 보궐 선거까지는 최소 5개월 이상이 남았다. 중구청은 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체제로 돌입했지만 비상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

잦은 선거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과 예산낭비는 또 다른 문제다. 선출 1년여 만에 구청장이 물러나면서 새로운 구청장을 뽑아야 한다. 새로 뽑은 구청장의 임기는 2년여 남짓에 불과하다. 행정 연속성의 약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청장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민들의 혈세다.

황 의원의 재판은 지난 2020년 1월 공소 제기 이후 무려 3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첫 선고가 나왔다. 현재 재판 진행대로라면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전망이다. 국민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늑장 재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한다. 선거범죄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신속한 수사와 재판으로 단죄해야 마땅하나 일련의 재판 과정을 보건대 현실은 정반대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