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 의결 처리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경찰병원 예타면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처리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직접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찰병원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이만희 의원과 강훈식(아산시 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 간사와 법안소위 위원, 전문위원을 만나 설득하여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시켰고, 지난 21일 행정안전위 법안2소위 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등 각별히 신경 쓰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찰병원 분원의 조기 건립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며, 행정안전위 법안 통과가 우리 여정 속 큰 산을 넘은 것과 같이 느껴져 매우 기쁜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 등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며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보이겠다”는 강한 포부를 덧붙였다.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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