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복지 기본법’ 개정 추진
“건립 필요성 충분… 의료 불균형 해소 기대”

강훈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충남 아산시에 건립이 확정된 경찰병원 분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진료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환자 진료와 경찰 보건 향상의 시책구현 및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찰공무원이 13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찰병원은 서울 한 곳에 불과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지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다. 또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추진됐고 지난해 12월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이 위치한 충남 아산시가 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찰병원 분원은 현재 경제성을 입증하는 예타 조사를 앞둔 상황이다.

경찰병원 분원은 총면적 8만 1118 ㎡ 규모로 건강증진센터와 응급의학센터, 23개 진료과목의 재난전문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경우 경제성 논리로 인해 당초 계획인 550병상 규모가 300병상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현행 경찰복지법에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병원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조속한 경찰병원 설립과 의료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경찰병원 분원은 의료복지 사각지대 개선, 국가적 재난 대응 거점 구축,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 필요성은 이미 경제적 논리를 벗어났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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