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법적 권리 보장 위한 ‘1교1변호사제’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지역 유(공립)·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로 구성된 자율장학지구에 구역별로 1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정돼 법률 자문을 맡게 됐다.
전국 최초 시행인데 향후 교원들의 교권 침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을 위한 1교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1교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제의 가장 큰 목표는 교원의 법적 권리 보장이다.
그간 교육현장에선 교권 침해 피해를 입거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민형사 소송을 당해도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이 약해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왔다.
최근 대전에서 벌어진 교사사망사건도 이러한 영향이 적지 않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5명의 변호사를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한 바 있다.
위촉된 변호사는 대전지역 유(공립)·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로 구성된 자율장학지구에 각 지구별 1명 이상이 배정돼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 법률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인 역할로는 대표적으로 법률 분쟁 관련 자문 제공이다.
최근 교원지위법에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및 민원 대응 관련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 지원 기능이 대폭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자문을 희망하는 교원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 각 학교에 배치된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이후 신청 교원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대면,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 상담을 받게 된다.
특히 아동학대나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개시 이전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가 높아졌다.
또 피고소 교원은 변호사를 동행해 수사 입회를 적극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교직원 간의 고소 사건, 명백한 6대 비위(성적 조작,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폭력, 상습 폭행,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을 우리학교 변호사가 직접 교육하게 된다.
교육 대상은 교직원뿐 아닌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해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적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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