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3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위생관리등급평가(이하 평가)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출입 검사, 수거 등을 차등 관리한다.
평가 결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및 중점관리업체로 구분해 자율관리업체일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평가일로부터 2년간 출입 검사를 면제하고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체일 경우 매년 1회 이상 위생지도 및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번 위생관리등급평가의 대상 업소는 해썹(HACCP) 인증업체를 제외하고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업체, 최초 평가 후 매 2년 경과 업체, 2022년도 평가 불능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위생관리평가표(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영업장 위생관리 이행 여부 등)를 토대로 총 120항목 2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위생관리 등급평가 시 현장 맞춤 위생교육을 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깨끗한 식품 위생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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