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삽교읍 4개리 1177필지 대상…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충남도 제공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충남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도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에 조성 예정인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167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8일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도와 예산군이 추진 예정인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개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이뤄졌다.

지정 구역은 삽교읍 삽교리 등 4개리 일원 1177필지 166만 6644㎡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지정했으며, 효력은 오는 23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에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 등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매매계약 전 관할 지자체에 먼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 허가를 받더라도 토지를 2~5년간 목적대로만 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비실수요자의 토지 거래를 방지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허가구역 지정으로 개발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을 막고 기획부동산을 차단해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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