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대표발의 예정
법 통과땐 현재 적용받는 세금감면 외 소득세 등 추가 혜택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 대전시 제공.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한 층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 도시의 원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시설 등을 복합해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지원·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혜택을 받게 되는 대전역세권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시행자와 기업들에게 대전역세권의 매력이 한 층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 대전 동구당협위원장)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사업성을 높여 속도감 있는 추진과 고품격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구 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재정지원 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특색에 맞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공간을 정비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 특구 내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양대법안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법은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 기업에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조례로 취득세와 재산세도 7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소득발생연도부터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 전액 면제와 이후 2년간 50% 감면도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도심융합특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대전역세권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금 감면 대책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의 실시설계 예산이 곧바로 대전시에 집행될 전망이다.

윤창현 의원은 "연내에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도를 완성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등 특구 조성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 빌딩 등 건물 건립에 그치지 않고 교통의 허브 대전, 동구 역세권의 지리적 장점을 접목시켜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의 재정지원 법안은 동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거쳐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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