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개시
금융위 “연 7.68~8.86% 일반적금과 동일한 효과”
일부 청년 “적은 월급으로 5년씩 70만원 납부 부담”

청년도약계좌 신청 완료 화면. 독자 제공
청년도약계좌 신청 완료 화면. 독자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 대전에 거주 중인 98년생 A씨는 15일 시작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마쳤다. 예상보다 큰 막힘없이 순탄하게 신청 과정이 끝났다. A씨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들었다가 200만원 초반 대의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자금이 빠듯해 중도해지를 했었다. 비슷한 상품이 출시됐다길래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신청을 해보긴 했지만 5년의 납입 기간이 길 뿐더러 월 70만원씩 적금을 붓기에는 월급이 적어서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계좌를 만들지 않을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늘 출시된 가운데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가입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총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들이 가입 대상이다.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주일 간의 가입 신청 기간을 거쳐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내달 10일부터 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납입 중인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불가해 대부분 기존 적금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월급 수준이 낮고 목돈이 없는 청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내년 결혼을 앞둔 대전 청년 B씨(29)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목돈이 뭉텅이로 나가는 시기에 매달 70만원씩 적금은 부담이고 가입기간도 너무 길다”며 “다수의 청년들은 집세 내기도 바쁜 현실인데 사실상 돈 있는 집에서 자녀에게 주는 합법적 증여”라고 토로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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