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쿨존 속도제한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쿨존 속도제한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다른 곳도 아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행여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쩔 뻔 했나.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민식이법 놀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청소년들이 스쿨존 도로 위에 누워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충남 서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청소년 두 명이 나란히 누워 있는 장면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청소년 두 명이 사거리 한복판에 대(大)자로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위험한 행동을 본 학부모들이 인근 학교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자 학교 측은 다급히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지역 면사무소와 주변 학교가 확인에 나서 아이들을 찾아냈는데, 지역 소재 중학교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생들은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잇단 일탈행동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살인예고글’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한 결과 10대가 97명으로 41.3%를 차지할 정도다. 만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이들이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거나, 운전자를 놀리는 듯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민식이법’을 악용한 행동이 아니었으면 한다. 운전자를 골탕 먹이려 해서도 안 될 일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을 일컫는다.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어린 나이에 장난을 할 수 있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상의 위험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불러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전교생에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고 한다. 모방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훈육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안전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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