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발생 아동 교통사고
2020년 24건→2022년 12건
충남서 법안 효과 크게 나타나
특정구역 사고 집중 해결해야

▲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 충남에서 관련 사고가 2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스쿨존 721개소에서 발생한 아동 교통사고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충남 스쿨존 아동 교통사고는 2020년 24건에서 2021년 18건, 지난해 12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는 모양새다. 이 기간 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자는 45명이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특히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제정, 2020년 3월 시행됐다는 점에서 해당 법 도입이 스쿨존 내 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식이법은 당시 국회 문턱을 넘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운전자에게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스쿨존 내 △운행 제한속도(40㎞ → 30㎞) 하향 △신호등 및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운전자 부주의로 아동 사망 시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15년 징역 등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이라는 명칭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9살의 나이로 숨을 거둔 김민식 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민식이법을 만들게 한 충남에서 법안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스쿨존 내 아동 사고가 통계적으로 급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구역에서는 여전히 아동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과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충남에 한 곳도 없던 ‘스쿨존 아동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2021년 2곳, 2021년 1곳으로 조사됐다.

사고 다발지역은 1년에 2회 이상 아동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로 아동이 1명 이상 숨진 스쿨존을 뜻한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 스쿨존 아동 교통사고 자체는 줄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특정 구역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오성초 스쿨존은 2021~2022년 매년 2건의 아동 교통사고가 발생해 2년 연속 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렇다 보니 행안부와 지자체, 경찰,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은 개학을 앞둔 지난달 28일 오성초 스쿨존 합동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오성초 스쿨존은 신호등과 단속기 등 사고 예방 기기는 설치돼 있는데 학교와 학원 등 아동 이동량이 워낙 많아 상대적으로 사고가 잦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