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불발 두고 中企계 “22대서 논의 이어져야” vs 노동계 “개악” 맞서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개편 필요성 지적… 총선 결과 따라 동력 여부 엇갈릴 듯

중대재해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ㅇ팀.
중대재해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ㅇ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경제계가 희망하는 최우선 과제들이 22대 국회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분명한 현안들이 산적한 데다가 충청권 산업 기반과 인력 부족 문제 등 해소에도 정치권의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8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총선과 관련한 최대 화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와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꼽힌다.

해당 현안들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처법을 두고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세운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역 경제계에선 22대 국회에서 유예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를 ‘개악 논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헌재에서 합헌으로 판단된 주 52시간 근로제를 두고도 유연화 방안이나 개편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더욱 줄여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또 현 국회가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연금개혁도 소득대체율과 가입·수급개시 연령 등을 두고 입장차가 분명한데, 총선 결과에 추진 동력 확보 여부가 엇갈릴 전망이다.

다만 경기 침체와 여러 악재가 지속되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경제계 전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우선 지역 노동계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을 22대 국회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선 인력 부족이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충청권의 산업 인력 부족분은 2012년 이후 연간 4000~5000명대(통계청)에 머무르다 2022년 7000명선을 돌파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외국 인력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규모를 결정짓는 쿼터제를 확대하기보다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인력 확충 방안과 함께 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도 정치권의 동력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타 시·도 대비 산업단지가 부족한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 각지에서 산단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지속 중인데, 총선 이후 정치권의 역할론도 부각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건설분야를 기준으론 총선 이후 4월 줄도산,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며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나 현안들이 새로운 국회 초기부터 발빠르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