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교사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교육부가 무분별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시스템 마련, 학부모 책무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놨다. 교사 사망 등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교권 회복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여러 차례간담회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대거 수렴했다고 한다. 교권 추락에 분노한 교사들이 연일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교권회복 종합방안이 교사들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가 그제 밝힌 교육활동 침해 건수를 보면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지난해 3035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더욱 심각,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한 초등학교에서는 2년차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벌어지지도 했다. 그동안 학생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왔다.

교권회복 종합방안이 나왔으나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입법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커 어떤 결론이 날지 불투명하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이다.

교권을 보호하자는데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무엇이 교사와 학생을 위한 길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교권회복 종합방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본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은 뜯어고쳐야 마땅하다. 중요한 건 더 늦기 전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꾀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분쟁 발생 시 법에 의존하기에 앞서 교육적 해결을 먼저 강구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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