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반려견이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 홍성군 제공
한 반려견이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 홍성군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홍성군이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을 마쳤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 정보, 동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등록정보 신고는 온라인 또는 동물병원 등에서 진행 가능하다.

신인환 군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군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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