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대 총장직무대행, 기자회견서 학교운영 정상화 위한 입장문 발표
학교법인서 교원인사위 심의등 거치지 않고 부총장 임명 지적
학교운영자금 법인의 불협조로 상당한 피해 예상

김찬우 금강대 총장직무대행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흥준 기자
김찬우 금강대 총장직무대행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흥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금강대학교가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위 심의등 제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총장 임명과 관련(본보 6월 2일 14면, 6월 20일 10면, 8월 5일 10면), 반발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총장 직무대행이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찬우 총장 직무대행은 16일 오후 본교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혜롭게 학교를 지원하고 이끌어야 할 법인에서 사립학교법과 정관, 규정들을 무시한 처사를 일삼고 있어, 오는 9월 수시모집을 목전에 둔 금강대는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라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화로서 풀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현 사태의 발단은 23년 4월 24일, 천태종 종의회 소속 종책위원회에서 합당한 명분과 절차없이 실태조사단을 파견했고, 그중 일부 실사위원은 합리적 근거없이 폐교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며 “학교 교직원은 실태조사의 부적절 의견에 대한 검토 요청을 이사회를 거친후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법인사무처장과 1차 면담을 했으나, 오히려 종단에서는 질의 공문 발송을 문제 삼아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에서 지난달 26일 중대한 절차위반으로 서문성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라며, “지난달 25일 신동호 총장직무대행의 결재에 따라 사립학교법과 사무분장 직제에 따라 전략혁신처장인 김찬우가 총장직무대행으로 자동승계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 및 총장 제청이라는 공식적 절차를 완벽히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서문성 교수를 부총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교육부의 유권해석과 금강대 재적이사 10인 중 6인은 김찬우 총장직무대행이 적법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은 위법한 서문성 교수의 부총장 임명을 통해 무수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위법한 직위해제 및 자택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가 하면, 고의적 전산 시스템 마비 등을 통해 학교 운영에 현저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학교 당국은 서문성 부총장 임명 관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지난 4일에 제기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인과 참칭한 부총장 및 이를 따르는 일부 교직원들로 인해 점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학교 수업권의 주체인 학생들의 피해”라고 강조하며, “금강대는 학교법인으로부터 매달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에 법인의 불협조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학사일정과 관련한 문제로 당장 2023학년도 여름방학 계절학기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교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분쟁 신고가 들어간다. 이로 인해 교육부의 감사를 받아 법인의 고의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했거나 시정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폐교까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도 당장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 당국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라도 학교 정관에 명시된 총장의 권한으로 2주 이내에서 학사일정을 연기하고자 하나 교무위원들의 비협조로 이것 또한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법인 측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전까지라도 대화로써 풀어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그때까지 대화의 통로는 언제나 열려 있음을 말씀드린다. 더 나아가 학교 발전을 위한 ‘금강대 大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 법인, 종단의 대표가 모여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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