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고용노동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이 지난달 18일부터 실시한 중대재해 예방 기획감독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충남·북, 대전 등 각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현황 등을 기초로 대전청과 청주·천안·충주·보령지청 등 관서별로 선정된 총 124개 대상 사업장 중 58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됐다.

지난 11일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방호장치 기능 정지 등 법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미게시,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기획감독에 앞서 2주간 자율적인 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요인을 방치한 사업주는 엄중히 조치했다”며 “기획감독 기간에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외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에 대한 사법 조치도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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