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사 10명중 과반수인 6명의 일반이사
김찬우 전략혁신처장이 합법적인 총장 인정

▲금강대 전경
▲금강대 전경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금강대 학교법인 이사들이 금강대 학사시스템 전반의 엄중한 사안에 대한 특별이사회 요청서를 교육부에 제출, 이를 전격 승인한 가운데 특별이사회가 열려 김찬우 전략혁신처장이 합법적이고 유일한 총장직무대행 임을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법인 일반이사 전원은 최근 충남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특별이사회를 열고 김찬우총장직무대행을 통한 학교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학교 스님이사 4인을 제외한 일반 이사 전원인 6인은 “금강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혼란과 분란에 대해 개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학교법인 일반이사 전원은 이사진의 과반수로서 학교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기원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대학 전략혁신처장겸 경영관리처장 김찬우 교수는 위임전결규정 및 직제표, 총장직무대행에 관한 종래의 학교의 관행등에 비추어 볼 때 신동호 교수에 이어 적법하게 총장직무 대행의 지위를 가져왔다”며 “서문성 교수는 부총장 임명 및 총장직무대행 임명과정에 당연히 지켜야 할 교원인사위원회 임명동의, 총장의 제청, 이사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흠결되었기에 부총장 및 총장직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 학교 법인이사 10명중 과반수인 6명의 이사들은 학내 모든 구성원들은 총장선임시까지 학칙에 의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김찬우 총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학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금강대가 불교계는 물론 사회와 교육계에 모범적인 학교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각자가 자제하고 인내하면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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