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우 총장권한대행 반박성명발표
교원인사위 심의 및 총장제청 절차 무시 ‘무효’ 주장

금강대학교 전경.  금강대 제공
금강대학교 전경. 금강대 제공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금강대가 지난 4월 종단 실사의 부적절성 및 실사단의 폐교언급 발언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학교법인의 부총장 임명과 관련,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했다고 반박성명을 내는등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금강대학교 학교재단(대한불교 천태종단)은 지난 7월 26일 구인사에서 이사장인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이 서문성 금강대 교수에게 부총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총장 직무대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찬우 금강대 총장권한대행(전략혁신처장)은 지난 28일 직접 총장 직무대행 명의의 반박문을 내고 학교 정관에 따라 교원 보직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행위인 동시에 당연 무효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학교의 교원 임용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서문성 교수는 금강대의 전임교원이므로, 교원의 보직(부총장)에 임명되려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교육부에 확인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총장 제청,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서문성 교수의 이번 부총장 임명은 절차적으로 사립학교법과 금강대 학교 정관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행위인 동시에 당연 무효행위로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측은 정관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은 있지만 위원장이어야 할 교학지원처장마저도 현재 공석인 상태로 ‘부총장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는 정관 내용을 들어 총장 궐위 상황에 부총장 임명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학교법인 측의 총장권한 임의행사 등의 이유로 김찬우 처장에게 내린 직위해제와 관련, 김 처장은 “교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립학교법 교원의 경우 신분이 보장됨에 따라 교원 직위해제 역시 임용권자와 의결기구의 의결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학교 법인측의 직위해제와 관련,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같은 학교법인측의 부총장 임명에 대해 학교측의 반발과 관련, 학부모들도 비상대책모임을 결성하고 학교측과 함께 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상대책모임 학부모 이모(52)씨는 “지난 4월 법적 근거없는 실사후 폐교 및 학생들에 대한 비하발언에 대해 법인처장님과 부이사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학교법인의 제반 규정을 거치지 않고 임명한 부총장건과 관련 또 다시 학교가 내홍을 겪게돼 학부모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학교법인의 진정한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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