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의제기 불수용속 내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월급 환산하면 206만 740원, 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
소상공인 “1인·가족 경영해야 겨우 생존” 어려움 토로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 김연아 기자.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되면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민주노총의 재심의 요청을 불수용하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역과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을 이해하면서도 앞으로 가게 운영을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대전 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43)씨는 “카페를 운영하기 전에 저도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땅한 지원이나 대책도 없이 인건비가 오르면 소상공인들은 버틸 여력이 없다”며 “점심 시간부터 아르바이트생 1명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힘들어도 혼자 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유, 밀가루, 포장재, 전기세 등 카페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안 오른 게 없고 대출 상환까지 다가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 부담은 물론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시간 근로 시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주휴수당의 폐지나 업종·지역별 차등화 등 그동안 요구해 왔던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편종만 대전편의점연합회장은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려면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인데, 인건비 때문에 근로자를 더 늘릴 수는 없으니 점주들이 직접 몇 시간이라도 근무를 더 서거나 가족들이 도와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며 “가족 모두가 편의점 한 곳에만 매달려서 생계를 꾸려나갈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면 괜찮겠지만 전기세도 너무 많이 나가고 현실적으로 이 방법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 업무 강도가 다르고 지역 경제 상황도 천차만별인 만큼 최저임금은 차등 적용 돼야 하는 게 맞다”며 “결국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구체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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