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기준 없는 엉터리 결정” 철회 후 재심의 강력 요청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대비 2.5%, 240원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국민 모두를 실망시키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법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지만, 처음부터 해당 조항이 무시됐으므로 최저임금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 노동자의 실질임금 뿐만 아니라 명목임금 마저 깎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법 제1조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위반, 엉터리로 결정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즉각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로 최저임금안이 심의 될수있도록 재심의 요청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친 15시간 마라톤 협상 끝 노동계 최종안 1만원과 경영계 최종안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됐다.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최저임금위 결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재심의까지 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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