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29일·최종 고시시한 8월 5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진 심의 마쳐야
경영계 "근로자 일자리 잃게 될 것" VS 노동계 "단순 생존 아닌 존엄의 문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첫 걸음도 떼지 못하면서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앞서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놓고 노사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돼 정작 핵심 사안은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 2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선 당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간 이견차가 극심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일찌감치 1만 2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지속되는 불경기에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시기는 2018년이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16.4% 상승했다.

2019년에도 8350원으로 10.9%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폭을 유지했다.

2020년과 2021년은 각 2.87%, 1.5% 소폭 상승했고 2022년 5.05%, 2023년 5%로 2년 연속 5%대 인상률을 보였다.

경영계에선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뒤부터 현재까지 인건비 부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시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하며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과중한 최저임금은 삼중고와 복합 위기에도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헤어 나올 수 없는 적자의 수렁에 빠뜨리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이런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관철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단순 생존 아닌 존엄의 문제’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지금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법정 기한은 임박해 오지만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임위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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