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밤샘 협상 끝에 결정
월급 환산하면 206만 740원
행정절차 거쳐 내달 5일 고시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오른쪽)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오른쪽)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15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선 14차 회의에서 제출된 제7·8차 노사 수정안 격차는 775원까지 좁혀졌다. 최초 제시안 제출 당시 2590원 보다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노·사간 이견이 커 이날 새벽부터는 15차 회의를 통해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격차는 180원까지 크게 줄었다.

근로자위원은 제9차 수정안에서 2023년 대비 4.2%인상된 1만원을 냈고 사용자위원은 2.2% 인상된 9830원을 제시했다.

바로 이어진 10차 수정안에선 근로자위원은 미제출, 사용자위원은 2.3%인상한 9840원을 제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87%, 2021년 8720원 1.5%, 2022년 9160원 5.05%, 올해 9620원 5.0%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0~334만 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 1만원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었으나 노동계 염원이었던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론 났다.

그만큼 치열한 협상이 이어지면서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도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 당시 108일이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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