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순차 확대 예정… 골든타임 확보 기대도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 및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대상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이번 조례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안전교육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 시범적으로 방연 마스크를 보급하고 점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안전도시 인증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켐페인 실시, 투명우산 보급,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을 수 있는 방연 마스크 보급이 가능해져 인명피해 최소화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