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공공주택사업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20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공공주택사업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들이 존폐기로에 몰렸다. 원자재 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으나 미온적이다. 지역 건설사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시급히 수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줄도산 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그 후폭풍은 엄청 크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지 말라. 지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원자재 가격은 최근 1~2년 사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뛰었다. 예컨대 유성 구암 청년주택 사업장의 경우 사업 협약 체결 당시 t당 54만원이었던 이형철근이 착공 후 110만원으로 2배나 올랐다. 레미콘, PVC직관, 백파이프 등 건축공사에 빠져서는 안 될 자재 가격이 평균 146.5%나 상승했다. 노임단가도 크게 올랐다. 사업 참여 건설사들은 이미 수십억원씩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이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건설업체들의 고충을 모를 리 없다. 물가연동조항은 계약 60일 후 물가 변동률이 5% 이상일 때 기존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지방계약법에만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민간참여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다행히 국토교통부가 최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공사비용이 예기치 않게 급등 시 사업비에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국토부 지침이 강제규정이 아니라며 공사비 증액에 소극적이다.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사업 중단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위한 프로젝트다. 사업 차질로 이들의 꿈을 앗아가서야 되겠는가. 가뜩이나 수주물량 감소와 외지업체의 잠식으로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좌고우면하다 실기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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