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가상승분 반영 지침'발표
대전도시公, 강제 아닌 '임의규정'해석
공사비 증액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습
건설업계 "강제적 조항으로 만들어야"

20일 대전 유성구 구암동 공공주택사업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경찬 기자
20일 대전 유성구 구암동 공공주택사업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경찬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 참여 건설사들이 최근 신설된 정부의 물가 상승분 반영 지침을 근거로 사업비 재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침이 반드시 공사비를 올려줘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자 국토부 차원에서 도시공사 등 공공시행자들의 사업비 재협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민참사업에서의 물가변동 반영 이슈는 대전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5월 기준 2021년 1월 대비 22%나 급등했고, 특히 10% 이상 상승률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려 15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

관급공사는 국가계약법상 물가 변동을 계산하는 조항이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돼 공사비 증액이 가능한 반면 민참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물가연동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구조다.

이 같은 문제가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3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신설했다.

지침에는 ‘협약체결 시 예상치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공공시행자는 민참사업자들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정성 판단 후 증액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이 같은 국토부의 지침 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사비 증액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구암 청년주택 사업장 주요 자재비 물가상승 현황
구암 청년주택 사업장 주요 자재비 물가상승 현황

특히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설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의 후폭풍이 우려되면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지역 업계의 해석이다.

최근 LH와 각 지역 도시공사 실무자들이 가진 실무 회의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강했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긍정적이었던 지방 한 도시공사도 최근 서울 법무법인으로부터 에스컬레이션을 해줘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대전시 감사관실에 최근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사안을 전달, 법률 등 종합적인 검토를 맡겨놓은 상태다”며 “결과에 따라 공사비 증액 가능 여부를 판단해볼 것이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물가상승분 반영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건설사 한 대표는 “전세사기처럼 정부가 ‘할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강제적 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에는 정부가 이 같은 지역업계의 현 상황을 인식하고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할 때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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