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천안시의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의회가 현재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50%로 줄여주는 특례가 포함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속개되는 제261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육종영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축사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이전하는 경우 주민들의 피해요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축시설에 대해 일부제한규정을 완화,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이다. 해당 조항은 공익사업 추진으로 축사 이전 시 기존 허가·신고 면적 규모 이내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를 50퍼센트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같은 읍·면·동 내 지역에 이전·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소나 젖소, 말, 양, 염소, 사슴 농장의 경우 ‘5호 이상의 주택(폐가 제외)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1000m 이내에 축사를 설치할 수 없다. 소에 비해 악취가 심한 돼지와 닭, 오리 등은 1500m 이내로 제한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 같은 제한구역은 2018년부터 도입됐다. 규제 강화로 수도권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하기 어렵게 된 축산업자들이 땅값과 물류비용 등이 비교적 적게 드는 천안에서 축사 신축 인허가를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 서다. 읍면 지역 주민들의 축사 반대 민원이 거세지면서 현재의 제한구역이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제한구역이 50%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됨에도 주민 동의 등의 별도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시의회 내에서도 이번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지역에서는 종축장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개설 등 다양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인데 그러한 사업에 앞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걸로 인해 또 다른 민원들이 생기고 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민들의 이익을 너무 해치는 그런 조례인 것 같다”며 “축사가 들어설 경우 냄새나 환경오염, 부동산 가치 하락 등에 대한 지역주민 피해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조례로 해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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