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5만 원 인상 합의… 인상률 4.69%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충청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12일 천안 원성동 소재 충남근로자복지회관에서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재범 기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충청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12일 천안 원성동 소재 충남근로자복지회관에서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충남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9차례 교섭 끝에 임금 4.69% 인상에 전격 합의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충청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12일 천안 원성동 소재 충남근로자복지회관에서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 서명했다고 밝혔다.

노사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최종 교섭에서 노조는 조합이 제시한 임금 15만 원(무사고 수당 5만 원 포함) 인상안(인상률 4.69%. 금남고속 4호봉 기준)에 합의했다.

양 측은 지난 5월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당초 노조는 임금 29만 원 인상, 차내 청소원 없이 기사가 청소 시 근무시간 인정 등을 요구했다. 현 62세인 정년도 64세로 2년 연장할 것도 주장했다.

막판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노조가 20만 원, 사측이 10만 원을 고수하며 팽팽히 대립했으나, 이날 사측이 최종안을 제시, 노조가 수락하면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양 측이 합의한 인상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합 측의 ‘준공영제 주요 광역시 노사 합의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등의 인상률은 3.5%로 월 인상액 평균은 10만 8094원이다.

이번 합의를 두고 노조 측은 “파업으로 도민들에게 걱정을 드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결실을 봤다”고 밝혔다.

사측 대표인 이준일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준공영제 지역과 비준공영제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운전기사 고용 불균형 실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제 지역보다 높은 인상률로 임금인상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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