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道 소비자정책위원회서 심의
인상 결정 시 9월부터 市·郡에 적용

대전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이경찬 기자.
대전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 이경찬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 택시요금이 4년 만에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될지 관심이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23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와 충남 택시업계는 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마련했다.

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조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경우 충남 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300원에서 4000원으로 21% 인상되고, 기본요금 지속 거리는 2㎞에서 1.4㎞로 단축된다. 100원씩 오르는 추가요금은 거리 기준 131m에서 127m, 시간 기준 37초에서 35초로 줄어든다.

현행 충남 택시요금은 2019년 6월(2800원 → 3300원)부터 동결되고 있어 이번에 4년 만의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역 택시업계에선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더는 요금 인상을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가의 경우 직전 인상이 있었던 2019년보다 무려 37.1%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올해 전국 여러 시·도가 택시요금을 올리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남 등 8개 시·도가 택시요금을 4000~48000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세종과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충남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2019년에도 3800원까지 인상을 예상했는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3300원으로 낮췄다"며 "올해는 수도권에 맞춰 4800원을 요구했는데 도와 조정한 4000원까지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기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 가운데 이번 택시비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충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1.96으로 지난해 11월(110.13)부터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4000원으로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표준 요금안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각 시·군 위원회가 실제 요금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에 충남 택시요금이 인상될 경우 시·군별 인상분 적용은 오는 9월경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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