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택시 기본요금 3300원→4000원
대형택시 기본요금 5000원→5500원

한 택시 차고지에 주차된 택시들. 사진=연합뉴스.
한 택시 차고지에 주차된 택시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남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인상한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도와 택시업계가 마련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충남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21% 인상되고, 기본요금 지속 거리는 2㎞에서 1.4㎞로 단축된다.

100원씩 오르는 중형택시 추가요금은 거리당 131m에서 127m, 시간당 37초에서 35초로 줄어든다.

5000원이었던 대형택시 기본요금도 5500원으로 10% 오르며, 지속시간은 현행 3㎞ 그대로 유지된다.

대형택시 추가요금은 200원당 거리 기준 109m에서 152m, 시간 기준 39초에서 36초로 조정된다.

할증요금은 미터기 요금의 20%에서 30%로 늘어나며, 시행시간도 자정~익일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2시간 연장된다.

구역 경계를 벗어날 때 붙는 시계외 요금은 미터기 요금의 20%에서 32%로 인상된다.

이같은 충남 택시요금 인상은 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직전 인상은 2019년 6월(중형택시 기본요금 기준 2800원 → 3300원)이었다.

이번 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상된 충남 택시요금은 시·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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