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두고 부서끼리 의견 달라 난항

공주시의회 김권한 산업건설위원장.사진=김익환 기자
공주시의회 김권한 산업건설위원장.사진=김익환 기자

[충청투데이 김익환 기자] 공주시의 경직된 업무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15일 열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권한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공주시는 부서끼리 의견이 달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은 주거지역에 최대 100미터 범위를 제한기준으로 하고 도로는 제한 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규제 완화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융복합지원사업에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 안까지 마련했다.

현행 공주시의 허가기준은 민가로부터 500미터, 도로기준 300미터인데 충남에서는 가장 엄격하다.

계룡은 각각 200미터이고 논산과 부여 천안은 민가로부터 300미터, 도로로부터 200미터다.

공주시 허가건축과는 현재 이격거리 기준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사항이라며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주시 경제과는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부지 감소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수행이 어렵고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 추진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주시의회 김권한의원은 “허가과 기준대로라면 공주시는 신규로 태양광 설치할 곳이 거의 없다”라며 “공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함으로써 규제 개선이 필요한지 부서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maedo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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