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첫 회동 합의했지만
간호법·노란봉투법 등 입장차 커
野, 30일 간호법 재표결 강행 예정
與, 노란봉투법 등 대응안 고심
총선 앞둔 여야 여론전 주력 예상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여야는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6월 임시국회도 파행이 예상된다.
여야 대표 선출 후 첫 대표간 회동 합의로 ‘해빙 무드’ 기대감도 있지만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6월 국회도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먹구름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될 것이 확실시 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과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다.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직회부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거대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 요구→재표결→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로 21대 국회를 마감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간호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이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이들 법안의 본회의 표결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하면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도 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법 직회부에 반발, 지난달 14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행정 독재’라고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국민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이는 것도 여론전을 의식한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안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행정 독재’라는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사법을 거부한 데 이어 ‘합법 파업 보장법’까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묻지마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면 약자 보호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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