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간호법 개정 반발 ‘대통령 재의 요구권’ 요청 예고
야권, 노란봉투법 추진 처리 강행키로… 尹 거부권 주목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5월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이 정국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진통 끝에 통과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며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등 의료계를 양분시킨 이번 법안은 재적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간호사 단체는 달라진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인 반면 의사 단체 등은 간호사의 권한 강화가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요구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5월 임시국회는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권이 강행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도 5월 임시국회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은 ‘노란봉투법’을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권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거대 노총 눈치만 살피며 ‘노란봉투법’ 같이 노조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일 노동개혁특위를 출범시켜서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정성 등 노동개혁 4대 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미래세대에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물려주기 위해 야당도 올바른 노동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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