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투표 실시… 재석 인원 289명 중 찬성 178·반대 107로 부결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시 과반수 참석·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국힘 113석 차지해 당초 부결 예상… 여야 찬반 토론서 공방 벌이기도

30일 국회 본회의에 산회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 산회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에 이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사법 개정안은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부결이 예상돼 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표결을 강행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재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간호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400만 보건의료인 모두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강행해 의료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직역 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지난 70여년 간 전혀 변함이 없는, 의사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현행 의료법 체계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맞섰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