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충남민중행동은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김중곤 기자
충남민중행동은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시민단체 충남민중행동이 정부의 조속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민중행동은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사관계조정법과 노조법 개정안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에 따른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충남민중행동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후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충남민중행동은 “노란봉투법은 법원 판결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거부권 행사는 입법방해이자 헌법과 국제기준에 명시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 장관에 대해도 “어떻게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 사용자 측 입장에서만 발언하는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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