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노란봉투법’ 직회부 예정… 쌍특검 패스트트랙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했지만 합의점 찾지 못해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주요 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법안 등을 놓고 충돌해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7일 본회의에 직회부할 예정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야당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어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즉각 돌입해 27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고사하고 논의할 의지조차 없는 국민의힘 태도는 더는 용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50억 클럽’ 특검은 지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 이견이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의해 합리적 안을 마련하겠다"며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각종 현안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회동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도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 피해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은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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