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에 차량 버리고 현장서 도주
검찰, 무면허·음주운전 혐의 구속 기소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중이던 50대가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3일 천안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0.217%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 씨가 몰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한 B 씨의 음주 의심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재판 중이던 상태였다고 한다. 사건 다음날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민생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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