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실태확인·지도점검…허가 목적 적합사용에 '중점'
상인들과 가이드라인도 설정…관련 법 개정 공론화도 예정
충남도, 시·도 합동조사 추진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해수 유통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행정당국이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16일자 1·3면, 17, 18, 19, 20, 23일자 1면, 24일자 3면, 25일자 1면 보도>

불법 해수 유통에 대한 원인과 잠재적 위험성 등 경각심을 고취시켰던 본보의 지속적인 보도 이후 행정당국은 해수 사용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서게 됐다.

25일 충남도와 보령시 등에 따르면 불법 해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를 비롯해 해수를 사용하는 모든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보령시는 해수 인입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이용실태 확인 및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점검에 나선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횟집과 활어 도소매업 등 49곳을 3개의 팀을 꾸려 27일까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팀 별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지 조사를 통해 허가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와 함께 이용 방안도 안내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도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목포시 등 타 지자체 처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목적도 세부적으로 세운다.

공유수면 허가 목적이 포괄적으로 돼 있어 해수 불법 유통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 명확하게 목적을 정리할 방침이다.

목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횟집과 활어 도소매업 상인들의 요구조건과 서명도 받는다.

그동안 해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인근 상인들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해수를 유통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인근이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해수 관리에 대한 법률 마련도 실시한다.

내달 대산 해양수산청장, 충남도 해양수산국장, 시·군 해양정책과장 등이 참석하는 ‘해양수산정책협의회’에서 해수 위생관리 법 개정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충남도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달 중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시·군과 합동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충남도는 각 시·군에 공유수면 허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만큼 도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해수 유통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만큼 횟집과 수산물 도소매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을 펼치겠다”면서 “보령의 수산물이 전국으로 유통되고 그 양도 늘어남에 따라 해수에 대한 개별법도 마련해 지속적이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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