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낀 지자체들 강력 단속
인천 남동구 공급 시설 갖춰
충청권 정제 해수 공급 난망
단속 소홀과 결합…불법 양산

경기도 번호판을 달고 있는 해수운반차량이 이른 새벽 대천해수욕장 근처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이 차량은 해수만 운반할 수 있을 뿐 수산물 운반목적의 차량이 아니다.
경기도 번호판을 달고 있는 해수운반차량이 이른 새벽 대천해수욕장 근처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이 차량은 해수만 운반할 수 있을 뿐 수산물 운반목적의 차량이 아니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이 불법 해수유통의 장이 되고 있다.<16일자 1·3면, 17·18·19일자 1면 보도>

불법적으로 해수를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타지자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9일 목포와 군산을 비롯한 타 지자체들에 따르면 연안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불법 해수의 취득과 판매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당이득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소비자들의 위생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다.

지자체 차원에서 해수공급시설을 갖춘 곳도 있다.

인천시 남동구는 불법 해수 판매를 근절과 깨끗한 해수 공급을 위해 구 자체적으로 2003년에 해수정화 시스템을 설치했다.

구는 특별한 살균·여과과정을 거친 위생적이고 깨끗한 해수를 '소래수'라는 이름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24시간 공급하고 있다.

비브리오 같은 균들의 살균 작업은 물론 수산물들이 살기 알맞은 온도까지 맞춰 제공하다 보니 불법적인 해수 판매가 있을 수 없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차체에서는 해수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는 해수 사용 허가를 받을 시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다.

5년 전 불법 해수 판매업자들이 국가시설물까지 훼손하며 해수를 판매하자 목포시가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해수 사용 허가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대천해수욕장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군산시 역시 상반기와 하반기에 주기적으로 해수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해안 쪽도 마찬가지.

동해시는 해수 사용 허가를 내줄 시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다.

해수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와 함께 시설을 철거한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허가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해수 사용에 대한 허가만 내줄 뿐 사후관리는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보령시와는 다른 모습이다.

단속도 문제지만 충청권은 지역 내에서 정제된 해수를 공급받기가 어려워 해수 불법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

지역 자체적으로 해수정화 시스템을 갖춘 곳이 없다 보니 대전에 있는 수산시장과 대형 횟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수 판매업체를 통해 해수를 공급을 받고 있다. 

거리가 멀어 물류비는 60만원에 달했다.

해수 가격보다 운송비가 더 들어가자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에게 불법적으로 해수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결국 해수정화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해수 불법판매에 대한 단속마저 소홀한 충청권은 해수 불법유통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보령시도 전담반을 구성해 지도점검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처벌 목적이 아닌 계도 목적에 그치고 있다.

보령시의 느슨한 대처에 수산물 소비자들의 건강 위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 남동구 관계자는 "구 차원에서 해수정화시스템을 갖춘 이후로 불법 해수 판매로 적발되는 사례가 전무하다"며 "시민이 그 물을 직접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해수를 통해 유통되는 수산물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심건·김기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