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대천 해수욕장 상권 편의 위한
‘집수조 목적 사용’ 배려 악용
새벽 틈타 바닷물 싣고 나가
충청권 활어 도소매점 등 판매

▲ 지난 11일 새벽 3시경 영업 중인 수산물 도매업소에서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25t짜리 활어차(탱크로리)에 정수되지 않은 해수를 받고 있다. 사진=이심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지난 9~10일 대천 해수욕장 주변을 찾았다. 땅거미 진 새벽. 정수되지 않은 바닷물을 유통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보령시가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권들의 편의를 위해 집수조 목적으로 바닷물을 끌어다 쓸 수 있게 한 배려는 불법 유통업자들의 전유물이 됐다.

이곳은 새벽부터 골목 도매업소마다 활어차가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새벽에 대놓고 해수를 받아 불법 유통하는 업자들이다. 업자들은 정식 해수 판매업체에게 정수된 해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천 해수욕장 인근 상권에서 바닷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영업 중인 수산물 도매업소에는 새벽 3시부터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8t과 11t, 25t짜리 활어차(탱크로리)들이 줄을 이었다.

활어차들은 도매업소에 설치된 파이프를 통해 해수를 공급받았다. 일부는 도매업소는 8개 이상 설치된 파이프를 이용해 활어차에 수산물과 바닷물을 공급하고 있었다.

한 도매업소에는 25t 활어차 3대 이상이 해수를 받기도 했다. 8t과 11t 활어차 10대 이상이 끊임없이 순환했다. 이들 활어차에는 바닷물만 가득 담겼고, 불법을 피하기 위한 어패류 한 박스만 덜렁 실려졌다.

대천 해수욕장에 위치한 또 다른 도매업소에도 활어차들은 자기 집 들어들 듯 해수를 맘껏 사용하고 있었다. 수많은 활어차들의 행렬은 오전 5시 이후까지 지속됐다. 특히 수산물 유통에는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25t 활어차 역시 해수만 가득 담고 수산물을 싣지 않고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합법으로 해수를 유통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해수만 유통하는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해수와 함께 소량의 수산물을 싣고 간다"며 “정식 등록된 해수 판매 업체에서 바닷물을 받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천 해수욕장 인근 도매업소를 이용한다”고 귀띔했다.

업계에서는 횟집과 수산물 도매업소들이 불법으로 해수를 유통 많은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말한다.

해수 판매업자들은 바닷물을 끌어 모아 정수과정을 거친 뒤 1t당 1만여원을 받고 활어 도·소매점, 두부 공장 등에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25t 차량 한 대 당 38만원에 해수를 납품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불법 해수 유통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10억~13억원의 규모로 알려졌다. 한 횟집 관계자는 "매일같이 도매업소에 활어차들이 온다"며 "영업하는 업소 중 대부분은 수산물을 거래하면 해수를 마음껏 퍼갈 수 있도록 하면서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가 별다른 정수과정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점도 위생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변 횟집 주인 김모(52) 씨는 "해수욕장 인근의 바닷물을 별다른 정수 없이 끌어서 사용하고 있다"며 "사실 바닷물 오염이나 기름 유출 등의 오염 문제가 발생돼도 그대로 오염된 해수가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