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단속 기준 없다" 답변만…법률 명시에도 '미온적 태도' 일관
충남도 "관리권자 각 지자체 위임, 道 차원 할 수 있는 일 제한적"
타 지자체 지속적 관리·감독과 대조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속보>=충청권이 전국 불법해수유통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16일자 1·3면, 17, 18, 19, 20, 23일자 1면 보도>

불법 해수유통으로 인한 심각성을 알고 있는 타지역 지자체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단속 실적까지 내고 있지만, 단속 소관조차 이해하지 못한 보령시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충남도의 안일한 대처에 소비자들의 먹거리 위협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23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르면 해수사용 허가를 내준 관할청은 주기적으로 해수사용 실태와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은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해수사용 업체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충청권은 예외다.

5년전 불법 해수판매 업체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현장조사를 통해 해수 사용요금을 체납한 업체 2곳에 계도조치를 내렸다.

사람들이 해수욕을 위해 많이 찾는 동해시 역시 지난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2곳의 업체에 경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부산 기장군의 경우에는 영세한 지역상권들에게 해수사용 허가를 면제해주는 대신 수족관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수산물 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인천시는 해수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펼치고 있어 해수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게다가 관할 구차원에서 어업용도에 맞춘 해수정제시설을 갖춰 관련 조례까지 제정 한 뒤 상권에 보급하며 불법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충청권은 이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해수정제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에 대한 소관조차 이해하지 못하며 이도저도 아닌 대처에 불법해수유통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대천해수욕장의 해수가 대전 노은농수산물시장과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을 통해 대전 곳곳으로 유통된다는 점에서 이곳 해수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절실한 지역임에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공유수면법에는 ‘허가를 내준 관할청은 관리·감독의 임무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강구해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보령시는 단속의 기준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마땅한 단속이 없는 대천해수욕장에는 충청권 이외 지역 업체의 차량까지 등장하면서 전국적인 불법 유통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기초단체를 지도·점검해야 할 충남도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해수사용 허가의 관리권자가 각 지자체의 시장과 군수에게 위임돼 있어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결국 행정당국의 떠넘기기식 대처가 충청권을 해수불법유통의 사각지대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계도조치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공유수면의 목적 외 사용과 같은 경우는 관리권자가 각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최근 언론 보도 이후 각 시·군에 공유수면 허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만큼 도차원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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