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판매업체 유료사용 상황 속… 대천 해수욕장 도매업체 계약하면 바닷물 마음껏 사용가능 알려지며 충청권 수산업계 우후죽순 퍼져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충청권에서 2~3년 전부터 대천해수욕장 인근 수산물도매업체와 계약만 맺으면 해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알려지면서 대천이 '불법 해수 유통'의 온상지로 떠올랐다.

불법해수를 사용하게 된 주원인은 무료공급에 따른 업체들의 꼼수에서 시작됐다.

2013년 충청권 대형 횟집과 수산물 도매업체들은 인천에 위치한 정식 해수 판매 업체를 통해 정제된 해수를 구입해 사용했다.

당시 충청권에서 가장 가까운 해수 판매 업체는 인천이었다.

인천에 위치한 정식 해수 판매업체는 25t 탱크로리 차량 한 대당 60만원을 책정해 대전에 유통 시켰다.

업계에서는 대전에서 인천까지 거리가 173.93km 달해 기름값과 운전자 인건비 명목으로 산출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경기도 평택에 해수 정식 판매업체가 생긴 것이다.

대전에서 평택까지의 거리는 95.74km로 인천에서 해수를 공급받을 경우보다 무려 78.19km 줄게 됐다.

평택의 해수 판매업체는 줄어든 거리를 감안해 25t 탱크로리 차량 한 대당 해수를 35만~40만원에 공급했다.

5t 탱크로리 차량은 4만~5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3년 전부터는 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충청권 수산업계에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 수산물 도매업체와 거래 계약을 맺으면 바닷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소식을 들은 대전, 세종, 충북 등 충청권 지역 대형 횟집과 수산물 도매업체들은 평택의 해수 판매업체와 거래를 끊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보다, 불법적인 형태에 뛰어든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대형 횟집과 수산물 도매업체들은 직접 8t과 11t, 25t짜리 활어차를 직접 구입해 수산물과 해수를 공급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보통 25t 탱크로리 차량 한 대 당 횟집 20곳의 수족관 해수 지원이 가능하다.

가령 25t 차량이 하루에 5번 대전을 방문하게 된다면 총 100여 개의 횟집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해수를 공급받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족관 내의 해수 관리는 필수라고 조언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해수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육홍선 충남대 식품영향학과 교수는 “비브리오균이나 대장균 등 인체에 유해한 균들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면 인체에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해수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나 충남도 등이 나서서 왜 충청권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법적으로 유통과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뒤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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