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내달부터 공유수면 허가 목적 변경… 정식유통 제도화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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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 본보 보도 이후 보령시가 대천 해수욕장 인근 수산물 도매업자들에게 해수 판매 목적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바닷물 정식 유통의 길이 열렸다. <9월 16·17·18·19·20·23일자 1면, 24일자 3면, 25·26일자 1면 보도>

수산물 도매업자들은 해수 판매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생겼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보령시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목적을 세부적으로 세웠다. 그동안 점·사용 목적이 세분화되지 않아 수산물 도매업자들은 집수조 목적으로만 허가를 받아 해수를 판매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시는 공유수면 허가 목적이 포괄적으로 돼 있어 해수 불법 유통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 해수 판매를 추가해 명확하게 목적을 정리했다.

사용 목적을 적시하기 위해 시는 집수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수산물 도소매업자들에게 의견을 들었다. 현재 수산물 도매업체 5곳이 해수 판매 의사를 밝혔다. 시는 내달부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사용 목적 변경에 들어간다.

앞서 해수 판매 허가를 공유수면 집수조 목적으로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 집수조 크기와 수질 검사 표준화, 바닷물 판매 시설 설치 여부도 확인했다. 해수 판매처와 t 당 가격 등 사업계획서를 판매를 원하는 업체에게 받아 세부 내용 검토 후 해수 판매 목적을 기재해 줄 방침이다.

시는 해수 판매에 대한 해수 판매 제도화도 진행 중이다. 지난 24일 해양수산청장, 충남도 해양수산국장, 시·군 해양정책과장 등이 참석하는 '해양수산정책협의회'에서 해수 위생관리 법 개정을 공론화했다. 해수 판매에 대한 인허가와 시설기준, 수질개선, 해수 유통 방법 등 제도화할 것을 제시했다.

시의 행보에 수산물 도매업체들은 반기고 있다. 그동안 시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지 않아 상인들 역시 곤란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도매업체들은 해수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지속적을 해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대천해수욕장 주변 도매업체의 90% 이상 해수 판매를 목적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내달 등록을 마친 뒤 정식으로 판매에 나설 것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어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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