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인접 인·배수로 시설 2015년 규제 완화… 급격 증가
개인용도 해수, 외부에 공급 당국 관리·감독 책임 없다 주장

▲ 충청투데이 취재결과 불법 해수 유통을 자행하는 업체가 비일비재했다.
▲ 충청투데이 취재결과 불법 해수 유통을 자행하는 업체가 비일비재했다.
▲ 해수인수관 및 집수조 설치구역.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속보>=행정 및 수사당국의 무관심이 비양심 속 자행되는 불법 해수 유통의 근본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자 1·3면, 17, 18, 19, 20일자 1면 보도>

그동안의 행정절차 간편화 및 규제 완화가 소비자의 직접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법규 개선과 상시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 인지와 개선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충남 보령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5년 해안가 인접 지역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기 위해 파이프를 설치하는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대상 시설’ 등의 관련 법규에 근거한 것으로, 횟집 등을 운영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공유수면에 일정면적·크기 이하의 바닷물 인·배수시설(집수조, 관로 등)을 설치할 경우 사용허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횟집 등 일반음식점이 인접한 대천해수욕장 일대에는 현재 바닷물 취수를 위한 집수조가 산발적으로 위치한 상태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천항과 대천해수욕장 등에 허가된 바닷물 취수 관련 시설은 70여개 이상이다. 시설은 대천해수욕장 등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횟집 내 수조에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한 한정적인 용도로 허가가 난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시설이 규제 완화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부터 발생하고 있다. 개인 용도로 끌어다 사용해야 하는 해수가 외부에 유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내역 자료를 보면 해수판매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곳은 단 1곳 뿐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불법 해수 유통을 자행하는 업체가 비일비재할뿐더러 이를 통해 부당이득까지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설 허가 주체인 시가 지나치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탓에 해수의 목적 외 이용 사실에 대해선 눈감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련 업계는 설명한다. 시 역시 바닷물 취수 행위에 대한 허가만 소관업무일 뿐 관리·감독에 대해선 책임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 불법에 대한 인식은 사라진 상황이다.

이 같은 방관이 계속되면서 불법 해수 유통은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더 큰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바닷물 취수용 집수조 및 관로의 경우 해수면 아래 매립 형태로 설치되는 탓에 시설 설치 이후의 사후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즉 매립된 시설이 노후화 및 외부적 원인으로 인해 오염화가 진행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집수조 시공 업계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설된 집수조 점검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며 “개방점검이 불가능해 내부 오염이 심각할 텐데 이러한 시설로 취수한 바닷물을 수산물 보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에서는 시설 문제가 의심될 경우에 한해서만 직접 점검이 필요할 뿐 구조상의 문제로 주기적인 점검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시설이 매립된 곳 대부분이 어선의 왕래가 잦은 대천항을 비롯해 해수욕장 수면 아래인 탓에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결국 이처럼 오염 가능성이 농후한 바닷물이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일부 업자들의 비양심 속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허가와 사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해양연구원 관계자는 “바닷물을 운반하는 집수조 등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다가 오염돼 있지 않더라도 전달과정 간 오염까지도 의심할 수 있다”며 “시설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와 함께 기준미달 시설에 대한 허가취소, 양호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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