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부담분 최대 3년간 지원… 26일까지 신청 접수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홍성군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군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군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완섭 군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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