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증가 추세… 대전 193건·세종 35건·충북 85건·충남 165건
청소년 몰카 범행 5년새 10%↑… 여학생 불법촬영한 중학생 잡기도

불법촬영 이미지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불법촬영 이미지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 대전의 한 카페 화장실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중학생 A(남·14) 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일 대전 중구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10대 B양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몰래 사진을 찍다 B양에게 적발됐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다른 여성이 건물 관리인에게 A군의 범행을 알려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여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몰카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4881건, 2021년 5541건, 지난해 5876건으로 3년 새 20.4% 증가했다.

충청지역 몰카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대전의 경우 2020년 156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23.7% 늘었다.

세종은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충북은 2020년 85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각각 133.3%, 36.5% 증가했다. 충남은 2020년 127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30% 늘었다.

이 가운데 청소년들의 몰카범죄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저지른 몰카 범죄는 2017년 967건에서 2021년 1068건으로 5년 새 10.4% 증가했다.

지난 8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고3 남학생 C군 등 3명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C군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몰카 범죄가 잇따르자 휴대전화 촬영음이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2004년 몰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촬영음 의무 표준안을 제정하면서 국내 휴대전화에는 촬영음이 강제 적용돼왔지만 해당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 기관 합동 점검과 주기적인 순찰 등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 근절에 주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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