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 대가가 고작 이거냐” 토로
소방공무원 차별·배제 중단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제한규정 철폐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서유빈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제한규정 철폐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충남·세종지역 소방노조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에서 배제된 소방·경찰공무원을 대상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속승진 제한규정 폐지 등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정부는 민생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근속 승진 대상 규모를 확대한다고 했다”며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제한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고 했지만 소방·경찰공무원은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정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근속승진 대상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안전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 임용 배수범위 제한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직인 소방·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처우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아 소방노조 측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규연 전공노 대전소방지부장은 “수십 년간 희생을 강요하며 묵묵히 일해온 대가가 고작 (근속승진 대상자 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 것이냐”며 “정부는 최근 재난·안전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고 했지만 그 대상에 소방공무원은 배제돼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배제된 이유를 물었더니) 소방과 경찰은 각각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니까 소방청과 경찰청에서 추진할 일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노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에 소방공무원 포함 △소방·경찰공무원의 소방경·경감 근속승진 제한규정 철폐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 발언에서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은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반복되는 동료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장비 지급과 소방 인력 증원, 안전 예산 확보, 현장 중심 조직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요지부동”이라며 “소방공무원을 우롱하는 말뿐인 처우 개선 약속을 사과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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