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서 6번째 공판 진행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무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에게 제기된 ‘보좌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윤곽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피해자에 이어 강제추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핵심 증인 등의 법정 진술이 모두 나왔기 때문이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여섯 번째 공판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에서 진행됐다. 지난 2번의 공판 기일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박 의원 수행비서 A 씨와 사건 당일 밤 피해자와 통화한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12월 9일 박 의원과 피해자, A 씨는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차량 운전을 해야 하는 A 씨를 뺀 2명은 식당에서 소주 7병을 나눠 마셨다.

이들은 이후 식당 인근에 위치한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 A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게 피해자의 진술이다. A 씨는 법정에서 “15분에서 20분가량 차에서 대기했다”고 진술했다.

노래주점에서의 2차 술자리를 마친 이들은 차량으로 10여 분 가량 걸리는 박 의원의 서울 오피스텔로 자리를 옮겼다. “A 씨를 통해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박 의원의 말에 피해자도 차량에 동승했다.

그런데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박 의원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한잔 더 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피해자는 박 의원이 양손을 사용해 몸을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차량 내 룸미러로 봤을 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던 것 같다”면서도 “과격함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우리집 가서 술 한 잔 더하자’고 요구한 적 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A 씨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진 B 씨 증인심문에서는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과 사건 이틀 뒤 A 씨와 통화하면서 나눈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또 박 의원이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도 이뤄졌다.

이번 재판과 관련, 박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진행된다. 다음 기일에서는 박 의원 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C 의원 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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